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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집회’에 대해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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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좌), 윤석열 탄핵 집회에 등장한 응원봉(우)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좌), 윤석열 탄핵 집회에 등장한 응원봉(우) ⓒ뉴스1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촛불집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최근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각각 아래와 같이 답했다. 세사람 모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는 취지의 견해다. 

마은혁 후보자 (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로 보인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거둬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계선 후보자 (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는 실제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주권’을 체감한 또 한번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 

조한창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주권자 의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엄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였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탄핵 집회 ⓒ뉴스1
윤석열 탄핵 집회 ⓒ뉴스1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23~2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곽상아 에디터 / sanga.kwak@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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