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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한강서 유흥업소 사장에게 끌려간 13살 여중생 “찾아올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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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13살 아이들이 실종된 줄 알았으나 유흥업소에 끌려가 감금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 사건의 피의자들이 최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시내의 유흥주점 밀집지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시내의 유흥주점 밀집지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2010년생 A양(13) 등 2명이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고작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JTBC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사건 당시 부모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아이들은 실종 19일 만에 40대 이모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발견됐다. A양 등은 이 씨의 여자친구 집에서 머물던 중 그의 전화기를 몰래 이용해 부모에게 연락했고 소재지가 확인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이들은 유흥업소에서 ‘꼬맹이 비상대기조’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양은 “아가씨가 부족한데 저희 보고 아가씨 자리 좀 채워 달라고 했다”라며 “아가씨가 뭔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들어갔더니 남자들 비위 맞춰주고 술 따라주고 그런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아이들은 억지로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으며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제 몸을 계속 만지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됐다 성관계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들을 데려간 유흥업소 사장 이 씨는 “아이들은 사고뭉치다. 시한폭탄”이라며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였고 부모와도 연락이 안 닿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 13세라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 “당연히 몰랐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실종아동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8가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유흥업소 사장 이 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때의 충격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A양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경찰보다 더 빨리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무서웠다”라며 “죽여버린다고 말 안 들으면 팔다리 잘라서 중국에 버린다고 해서 (도망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감옥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짧게 있는 것 같아서 찾아올까 봐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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