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촌 연세로에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의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조성됐다. 보도폭을 넓히고 차로를 줄여 보행 환경을 개선했으나, 차량 통행 제한으로 상권 접근성이 떨어져 유동인구가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이후 신촌 상권이 악화되고, 2020년 이후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차량 통행 허용을 요구했고, 2022년 9월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통행을 일시 허용해 매출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교통수요 분산 효과는 적었고, 상권 매출 하락 등의 부작용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대중교통 운행,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할 계획이다.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 등 대형 행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평소에는 상시 공연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이후 신촌역 2·3번 출구 앞,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 보·차도 포장을 통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와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앉음석, 볼라드, 석재화분 등을 설치해 보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해제 초기 약 6개월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교통량과 속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차량 흐름에 문제가 발견되면 연세로 상행 방향 버스 정류장에 버스베이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는 “매주 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길에서 콘서트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가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된 만큼,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행 친화 정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