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6일~28일 사이에 발생한 대설·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38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섭씨 영하 30도를 밑도는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온도 차가 커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큰 피해를 낳았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원대 재산 피해이자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였다.
사유시설별로는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총 피해액의 98.7%인 444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원의 피해가 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라면서, “국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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