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수본은 “계엄 당일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인력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15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곳이다.
이에 검찰은 계엄사 측의 요청대로 경찰이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으로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 등을 포착하고, 해당 활동은 체포조 활동과도 무관치 않다고 의심하며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또한 검찰은 방첩사가 국수본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체포’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 중간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 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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