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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재난안전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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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19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4년 재난안전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진주시 2024년 재난안전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식.(사진=진주시)
진주시 2024년 재난안전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식.(사진=진주시)

이번 표창 수여식은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재난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표창 대상이 된 유공분야는 을지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축제·행사 안전관리, 여름철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등 5개 재난안전분야이며, 행정과 협력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해 온 6개 기관을 비롯한 유공자 3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시상을 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진주시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진주시는 재난안전분야에서 철저한 안전점검과 선제적 재해 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계절별·시기별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전대비·대응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올 한 해는 기상관측 사상 가장 길게 지속된 폭염에 대응하여 폭염T/F팀을 가동하고 폭염순찰대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별 현장 밀착형 맞춤대책 시행,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번 겨울에도 대설·한파에 대비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한파T/F팀을 가동하고 종합지원상황실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한파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우체국, NH농협,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은행 영업소를 포함한 한파쉼터 683개소를 운영하고,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하여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파피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한파저감시설 운영, 행복SMS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한파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다중밀집건축물 붕괴·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주시는 2025년에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인력체계로 개편하고 재난취약시설물 및 3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파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소재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도 확대 실시하며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 장재공원’ 현장점검 모습.(사진=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 장재공원’ 현장점검 모습.(사진=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 기부채납 전 현장점검 “공원 조성에 약 410억 원 절감”

조규일 진주시장은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한 장재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기부채납 전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 공원의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장재공원은 진주시의 일몰제 대상 공원 21개 중 하나로, 98% 이상이 사유지였으며 대부분 전·답, 과수원, 종중 묘지로 구성돼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곳이었으나, 초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접하여 공원 수요는 높았던 지역이다.

앞서 진주시는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동으로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에 대비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8년부터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장기미집행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진주시 장재공원’ 조성 전후 모습.(사진=진주시)
‘진주시 장재공원’ 조성 전후 모습.(사진=진주시)

장재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약 4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절감하여 조성됐다. 이를 통해 진주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장재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장기미집행 해소와 환경 보존을 조화시킨 모범적인 공원 조성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공원 산책로, 쉼터,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한 조규일 시장은 “장재공원의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휴식 공간이 확대되고, 도시공원을 확충함으로써 환경적 가치가 증대되었다”며 “장재공원은 자연과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도심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진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재공원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모습.(사진=진주시)
진주시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모습.(사진=진주시)

▶ ‘55년 만에 제 기능 회복, 도심공원으로 기지개를 켜다!’주제로 발표 –

진주시는 지난 1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주관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5년 만에 제 기능 회복, 도심공원으로 기지개를 켜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대회이다. 1ㆍ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이 선정되었으며, 이날 발표심사 결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진주시는 55년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집수구역과 무관한 진양호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사례를 발표해 이날 장려상을 수상했다.

1969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초 지정 이후 집수구역과 무관한 일부 수계 외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1992년 12월 수도법 전부 개정과 상수원 관리규칙 제정 등 관련 법 강화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써 시설의 확충, 동물원 내 사육시설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경상남도 등)과 여러 차례 자문, 협의 및 현장 방문, 기술 검토 등을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진양호공원 구역 일부 조정을 통해 도심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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