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이계원 기자= 창녕군의회가 17일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동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는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12월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창녕군의회는 2025년도 제출된 7103억5024만원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등 총 29건에 5억1050만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 내부유보금에 계상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실태∙문제점 등을 확인∙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군정시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홍성두 의장은 “올해 계획했던 일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2025년에도 창녕군의회는 집행부와 상생∙협력해 군민 여러분이 살기좋은 창녕을 체감하시고 행복한 창녕군민이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으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성두 의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이 17일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시작됐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된다.
홍성두 의장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는 불법 도박은 다양한 경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박중독과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소년 불법 도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인 만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챌린지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창녕군의회에서도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경용 창녕경찰서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홍성두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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