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한승헌 기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늘렸다.
또 근로자들이 실수나 고의로 잘못 공제를 받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명단을 제공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명단에 오른다. 이런 소득기준 초과 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명단에 없다고 해서 기본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 연간 소득을 각자가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확대되는 비과세 및 공제
결혼세액공제 : 올해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에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하다. 이 조치는 내년.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된다.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여기서 ‘본인’에는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되고 출산지원금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급여까지 비과세한다.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4명 95만원(←90만원) 등이다.
의료비 :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가 2백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주거비용 관련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부금 및 카드 이용금액 공제
기부금 :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한 금액보다 5% 이상 늘었다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해준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제공
근로자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 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들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에서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올해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내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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