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어치에 이르는 거액의 암호화폐(코인)를 보유하고도 국회 재산 신고에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자신의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했다”라며 징역 6개월형을 요구했다.
2021년 신고 당시 김 전 의원은 약 99억 원의 코인 예치금을 보유하고도 이를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약 9억 9000만 원의 코인 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국회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거액의 수익을 감추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 당시 그는 보유한 코인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신고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코인 예치금은 암호화폐로 전환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첫 공판에서 “코인 예치금은 재산 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 변동 상태가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오인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변호인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중간 보유 상태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단순 등록 절차일 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상임위원회 회의 중 수시로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코인 과세를 유예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에 자신의 코인 투자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입법 활동을 한 게 아니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서 “이익을 위해 입법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체이탈식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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