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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신사가 내 사용량에 딱 맞는 요금제 추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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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38차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 지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사가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월 시킬 수도, 되팔 수도 없는 잔여 데이터로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신청한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통신사만 보관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특례 임시허가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3자 전송이 제한됐던 ‘통신 사용량’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통신 사용량 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사용자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실제 이용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민의 통신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 마이데이터를 포함한 총 5건의 규제특례 지정과 1건의 실증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종이처방전 대신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대신 2년간 보관하는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노래연습장과 동일한 등록·시설 규제가 적용돼 쇼핑몰이나 영화관, 휴게소 등 공공장소에서 운영하기 어려웠던 노래부스에 PASS 앱 등 성인인증방식을 적용해 한층 쉽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연동형 개방형 노래부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레이더·라이다 센서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데이터 가명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폐차장 알선을 모바일 앱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헤이딜러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폐차서비스’ 등이 규제특례로 지정됐다.

아울러 수의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기존 안과 질환에서 피부·치아·관절 질환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실증계획을 변경했다. 실증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 밖에도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도 실증 특례로 지정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면 관계기관 검토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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