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한 입주민이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래된 아파트 주차장이라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지하 주차장 통로 양 옆에 고장난 오토바이들을 세워두고 몇 달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성 메모까지 적어놨다. 지자체 민원해 봐야 이런 건 해당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 하라고 할 텐데 힘 없는 관리 사무소도 어찌 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켠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그 옆에는 A4 용지에 ‘건드릴 경우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놓여있다.
주변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놓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공구들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다.
A씨는 “저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 싫어 밖에다 주차 한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을 해도 치울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수치스러운 걸 알고 스스로 치우길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장에 개인 샵 차렸네”, “부품을 저렇게 놔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한편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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