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7급 시험에 채택된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오는 2027년부터는 지방공무원 7급 시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선발절차도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과목 가운데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국어시험을 전환하되 수험생들의 적응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가영역은 △언어논리(이해·논리력) △자료해석(수치적용·분석력) △상황판단(판단·의사결정능력)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04년 외무고시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 5급 공채, 2011년 민간경력자채용, 2019년 경호 7급 공채, 2021년 국가직 7급 공채에 도입됐다.
2025년부터는 법원행정공시와 국회직 8급 공무원 선벌시험에도 도입된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지금은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4과목) → 3차 면접 방식이나 2027년부터는 1차 필기는 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필기(4과목) → 3차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방식은 삼성의 GSAT, 현대자동차 HMAT, 한전 직업기초능력평가(NCS) 등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시험 부담 완화 및 선택폭도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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