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아침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막아선 국민의힘에 대해 논조를 막론하고 비판 보도를 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 거듭 실패한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탄핵심판 절차까지 막아섰다고 기사와 사설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6인 체제’ 헌재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전원(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국민의힘이 이 점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 방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1면 머리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꼼수”라고 풀이했다.
신문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가 만료된다고 짚었다. 이들의 임기 만료 전까지 후임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줄어 심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신문들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헌재와 법학계, 법조계 의견을 담은 분석 기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헌재와 학계와 법조계 모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 내리는 형식적 임명권을 두고 적극적인 현상 변경을 위해 행하는 인사권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이기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 4명의 의견을 전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도 자신의 논리 비약을 알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못 하고,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문제에 역풍 맞고 논리 궁색해질 수 있어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서울신문은 ‘학계 의견이 갈린다’며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는 승이도 건국대 교수 의견을 전했다.
사설들 국힘에 “구차, 가당찮아” “해괴하기 짝이 없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주장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몽니는 성립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힘도 1인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인적 구성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권 원내대표는 이 점에 착안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최대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에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며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조속히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거듭 막혀 “한덕수 대행이 허가해야”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거부해 무산됐다. 한겨레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조본이 우편으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대통령실로 전달된 우편도 ‘수취인 불명’이라며 배달되지 않았다. 경향신문도 「압색 차단, 우편 거부, 출석 불응···철벽 방어에 다 막히는 내란 수사」로 이를 보도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알려주겠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경호처 압수수색 문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한 총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가량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던 때였다.
김어준 씨 주장에 민주당 국방위 “신빙성 떨어진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내란사태 당시 ‘한동훈 암살조’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에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국방위원회는 김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신문들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위는 문건에서 “김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이라고 했다.
김씨가 제보받았다며 언급한 계엄군 작전 가운데 ‘북한산 무기를 북한 무인기에 탑재해 공격에 동원’한다는 내용을 놓고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이 문건은 김씨 폭로 다음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고 했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이를 보도했고 첫 보도한 한국일보는 이를 1면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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