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당초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업의 매출 산정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잠정 합의된 724억원에서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과징금 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산정 시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그러나 증선위는 지난달 6일 정례 회의에서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 적용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초 총액법 기준으로 산정했던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151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제 매출 규모가 기존에 인식되던 것보다 상당히 작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조정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과 실제 매출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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