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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근무태만 공익 군복무 출근 조작 전역일 부실복무 근황 논란

더데이즈 조회수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출근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17일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복무 중인 마포주민편익시설에 10차례 이상 방문했으나 한 번도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그의 부실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올해 3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출근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특히 해당 시설의 출퇴근 기록이 수기로 작성돼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1월 초부터 디스패치는 주민편익시설을 수차례 방문해 송민호의 출근 여부를 확인했으나, 송민호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직원들 또한 “(송민호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의혹을 뒷받침했다.  

책임자인 L씨는 송민호의 부실복무를 지적하는 질문에 “오늘은 연차”, “병가를 냈다”, “입원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CCTV나 출퇴근 기록지 제공 요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송민호의 출근은 수기로 작성된 출퇴근부에 의존하고 있다. 

L씨는 송민호가 출근하면 옆방에서 대기하거나 휴게실에 앉아있다고 설명했지만, 출근 확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디스패치는 출근 기록을 한 번에 몰아서 서명할 수 있는 상황과 책임자와의 유착 의혹을 지적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2013년에 권고한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점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송민호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자 L씨는 “하와이 여행은 정식 허가를 받고 다녀왔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11월과 12월 초에도 송민호의 근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L씨는 “오늘은 연차, 다음 날은 병가”라는 설명을 반복하며 송민호의 부재를 변호했으나, 복무 규정에 맞는 연차 및 병가 사용 증빙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병무청 마포 담당 주무관은 디스패치의 문의에 “송민호는 정상적으로 복무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복무 태만 제보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점검에서도 송민호의 두발 상태만 확인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송민호가 병무청 점검 당시 집에서 긴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하며, 병무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복무 중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송민호의 부실복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송민호는 오는 2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지만, 부실복무 의혹으로 인해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병역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공익요원 복무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권익위는 이미 10년 전부터 전자적 근태관리 도입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기 기록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은 조작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는 송민호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무청과 관리기관의 전반적 관리체계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민호의 부실복무 의혹은 그가 소집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복무 관리의 허점과 연예인의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며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병무청과 관련 기관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익요원 복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송민호와 YG엔터테인먼트 또한 대중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과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데이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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