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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질병보상 칼럼]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및 최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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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손지현 노무사 ]

근로자들이 일터 외의 장소에서 경험하는 사고 중 출퇴근 재해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적 기준과 정책이 변경되면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이 명확화되었다. 변경된 법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으나, 개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상황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중 잠시 다른 장소에 들르는 경우에도 그 용무가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해당한다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경로의 일시적 변동이나 우회도 특정 조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학교 행사 참석 후 직접 출근하는 등의 사례에서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가정적 역할을 고려한 법의 유연한 적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교통수단의 제공, 출퇴근 시간의 유연한 조정, 근로자 교육 및 안전 캠페인 실시 등이 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출퇴근 경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관련된 법적 변화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파이넨스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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