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수본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검찰이 출석을 통보하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2일 담화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수본은 16일께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확보를 앞두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미 구속했다. 이날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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