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온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헌재가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는데 심리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따라 대선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가 법으로 부여된 최장기간인 180일을 모두 사용하면 내년 6월 11일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고, 늦어도 8월 10일께 대선을 치르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헌재 심리가3개월이 소요된다고 치면 내년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고, 2~3개월까지 길어지면 6~7월에 여름 대선이 치러지게 될 수도 있다.
헌재는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헌·위법성 등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오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접수된 직후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사건 접수 첫 회의로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말 동안 자택에서 기록을 검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는 이른 시기에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쟁점 사항과 증인·증거를 정리한다. 이후 공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해당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주심도 전자배당으로 정할 방침이다.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공개한 바 있다.
헌법연구관 TF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TF 소속 연구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를 비롯해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변수는 헌재 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재임하고 있다는 점인데 6인 체제는 심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결론까지 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신임 헌재 재판관 3명 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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