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제부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 24분 만에 윤 대통령 직무가 공식 정지된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민 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국무회의 주재와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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