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이 소추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 수가 192명인 만큼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투표 참여를 결정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더구나 기권과 무효가 11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굳이 막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실시된 1차 탄핵안 표결은 참여 의원이 195명에 그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미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았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전달하면 윤 대통령은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한 총리도 이번 계엄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데다 야당도 탄핵을 예고한 상태다.
만약 한 총리마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다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정치권은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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