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찬반 당론 및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투표 참여,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라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분께 의원총회 결과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며 “당론은 부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본회의 때처럼 집단 불참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착석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한동훈 당 대표와 만나 탄핵 찬반에 대한 의견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한다는 결론을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만나는 것이 뉴스는 아니다”라고만 했을 뿐 딱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이고, 헌법 65조 2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 재적의원은 300명이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어서, 국민의힘 내 의견 분포나 당론과는 무관하게 단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전날까지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고, 익명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언론 등에 밝힌 의원도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들 의미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고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의총 막판에 ‘내란죄는 아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내란죄로 단죄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논리적으로 무관하다.
전날 야6당이 발의해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둔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른바 주위적(主位的) 소추사유는 사실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것(탄핵소추안 II-1.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이고,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는 II-2항으로 후순위에 배치돼 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는 헌법 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설사 내란죄 성립 유무에 관해 추후 법리적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자체만으로도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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