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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는 공식적인 정부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 ‘날림’ 이었다는 사실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재확인됐다. 비상 국무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데다 안건을 ‘심의’한 것이 아닌, 의장인 대통령이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만큼 계엄과 관계된 모든 행위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메뉴에는 지난 3일 오전 열린 제51회 국무회의 내용이 상세히 게재됐다. 반면 그날 밤 열린 비상계엄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 이유는 행안부조차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정보공개시스템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청구한 결과 ‘정보부존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회의록 대신 당시 회의시간(오후 10시 17~22분)과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참석자와 안건을 간단히 공개했고 발언 요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는 앞서 11일과 13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한 총리는 또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한총리를 거치지도 않았다. 한총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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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비상계엄 당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기록은 13일 행안부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게재돼 대조를 이룬다. 이 회의에는 국무위원 전원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해 관련 기록을 상세히 작성했다.
한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며 “국무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의안심의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들이 상정 안건을 소개하고 제안 이유를 공유했다.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7건 등 총 21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는 개회 23분 만인 오전 10시 23분에 종료됐다.
비상계엄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하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법을 수호할 대통령 먼저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날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 과정에서 이같은 위법성은 탄핵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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