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과태료 정책 변화 조짐
환경부 구제책으로 예규 개정 추진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 협조 필요
“손님 10명 중 7명은 ‘잠깐만 앉아있다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잠깐’ 때문에 우리는 300만 원의 과태료 위험에 노출됩니다.”
세종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B씨의 말에는 현장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테이크아웃 주문 후 매장 내 착석으로 인한 카페 사장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규정과 과태료 부담, 단속 현실의 문제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테이크아웃을 요청한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서는 플라스틱 컵과 빨대, 젓는 막대,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플라스틱 컵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인 운영 카페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주문받고 음료 만들기도 바쁜데, 테이크아웃 손님이 나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세종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 A씨는 손님이 키오스크로 테이크아웃 주문을 했지만, 이후 매장에 착석하면서 시청 공무원에게 경고를 받는 상황을 겪었다.
우려와 기대, 환경보호와 자영업자 부담 사이의 균형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67건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고객의 매장 내 착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만 이번 조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10년 경력의 한 카페 운영자는 “그동안 눈에 띄게 줄어든 일회용품 쓰레기가 다시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규 개정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환경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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