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호·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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