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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포츠계 뒤흔들 충격 폭로…“차기 대한체육회장에 ‘재벌 총수’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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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기 대한체육회장 자리에 대기업 총수를 내정하고 이기흥 현 회장에게 불출마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개입을 금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국가대표 격려 행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국가대표 격려 행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2024 파리올림픽이 끝난 뒤인 9월 초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기흥 현 회장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다른 고위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두에 둔 후보는 과거 체육 단체장을 지낸 대기업 재벌 총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12일 MB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 내정자를 밀어주고,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다”며 “제가 볼 때 그분이 대한체육회장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정부에서 그렇게 내가 싫다고 하면 그 사람보다 정말 합리적인 분을 제가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쪽 후보자’를 돕는 조건으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고도 전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단체로서는 굉장히 큰 총재직, 이런 자리 제안을 몇 번 받았다”며 “전문성도 없고, 다른 분야에 가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이 회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직전 벌어진 정황이다. 이 회장은 “제가 11월 9일 아침 7시 57분에 누굴 통해서 전화를 받았다. 세 번 전화를 받았다. ‘누굴 도와주고 회장님은 빠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전화였다). 그 다음 날 국무총리실에서 경찰로 다시 재조사 의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폭로했다.

이 회장이 폭로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IOC 올림픽헌장이 명시한 정부 개입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가 특정 인물을 지지하고 현 회장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은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MBN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후보를 지정할 의사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체육회장 선거는 중립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연합뉴스

이 회장은 폭로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13일 채널A에 “내가 조용히 안고 가려고 했는데 ‘도가 너무 지나치다. 더 이상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폭로) 계기를 갖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추천한 후보는)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중에는 안 나와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연임 도전을 승인받은 이 회장은 오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인물과 자신에게 압력을 가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 자세한 내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문체부 통보에 반발한 이 회장은 다음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13일 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하면서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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