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김규동 기자]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2년 연속 AA등급(우수) 획득
-CP 도입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예방 및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 진행해 예방 프로세스 구축
롯데건설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CP 등급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 심층 면접 신설 등 전년 대비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롯데건설은 CP체계의 효과성을 고도화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하여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 역시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교육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이번 CP등급 평가항목 중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는 “2년 연속 AA등급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CP문화 정립을 위한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인 CP운영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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