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튿날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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