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폭언, 욕설 및 무차별 폭행을 가했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말도 안 된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늦은 밤 한 택시기사 A씨가 손님 B씨를 태우고 부산 남구 용호동 사거리 좌회전 지점에 도착하면서 발생한다.
A씨가 B씨에게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B씨가 “여기가 아니다”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핸드폰을 휘두르고 택시 차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심지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B씨는 안경을 벗겨 부수고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A씨의 팔을 뒤로 꺾은 상태로 “부러뜨리겠다”며 주먹으로 팔을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형 3백만원 받았다. 형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발로 뛰어서 결과를 알아냈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 손님 내려주려고 잠깐 멈춘 것 아니냐. 어떻게 벌금형으로 끝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인정된 피해 보상액은 적극적 손해 157만원, 소극적 손해 145만원, 위자료 200만원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하셔라. ‘판사님, 블랙박스 영상 꼭 봐달라’라고 말해라.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200만원으로 끝날지. 안타까운 게 아니라 화가 난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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