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2-0036/image-2c02aca0-c49c-481b-bd87-63551e7b5a74.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발 당시 수어 통역이나 문자 발송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실태가 드러났다.
11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농인) 부모의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서 “담화 생중계는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수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하나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의해 최초로 사망한 농인 희생자 김경철 씨를 언급하며 “다른 비장애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지만 그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급하게 도망치는 이들 사이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얻어 맞는 농인과 각자의 농인 부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둘러싸고 수어·문자통역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스란히 비춘다”고 꼬집었다.
코다코리아는 ▲모든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문자통역 필수 송출로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존 가이드라인 점검 및 수립을 촉구했다.
![점자를 짚고 있는 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2-0036/image-e0650bb8-7ee2-4f57-9736-70a599d5f62f.jpeg)
시각장애인(맹인)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지난 8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계엄 선포조차 수어 통역이 되지 않고,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이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맹인은 평상시 휴대폰에서 문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재난문자 자체가 발송되지 않았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은 ▲자연재난 ▲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등에 발송된다.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있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청각장애인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제공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도 많고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우리 말을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접근성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글 매체보다 접근성이 좋은 시청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장애 유형에 맞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