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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조사할 상설 특검 요구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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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또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재적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란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자율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중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해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적시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대상이다.

상설 특검법에 의해 출범하는 이번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여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7명의 후보자 가운데 상설 특검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상설 특검 지명을 미루거나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내라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내라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결의안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범죄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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