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이 무단횡단으로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이 파손됐으나 제조사 측은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로 규정해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율주행 로봇이 무단횡단으로 차에 뛰어들었는데 운전자 과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2월 3일 오전 8시 40분경, 직진·좌회전 신호 상황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무단횡단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들을 보내기 위해 차량을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로봇과 충돌했다.
사고 후 로봇 제조사 측은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로봇이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 원격 조종으로 이동시켰으며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A씨는 로봇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원격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해 차량과 충돌한 만큼 이는 고의적 과실이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고 당시 로봇의 CCTV 영상에서 신호등이 분명히 빨간불로 보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로봇을 차도로 이동시킨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A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50일, 주행거리 1300km에 불과한 새 차량이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조수석 측 휀더, 헤드램프, 앞뒤 문이 크게 손상됐으며 로봇이 재차 이동하며 추가 손상이 발생했다.
제조사의 데이터 로그에 따르면 로봇은 신호를 인식하지 못해 일시 정지했으나 관제센터가 원격으로 이를 조종해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회사 주장대로 보행자로 보는 것이 맞을지, 무단횡단으로 차도로 뛰어든 로봇을 못 피한 제 과실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복잡하다. 이제 사람 조심, 로봇 조심해야겠다”, “높이도 낮으니 어린이 사고로 분류할 기세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보행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 이동로봇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