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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고, 죄목은 딱 4글자로 절대 반박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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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결국엔... ⓒ뉴스1
결국엔… ⓒ뉴스1

오늘(8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장(서울고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수사 브리핑 중인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MBC
수사 브리핑 중인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MBC

또 검찰 수사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검찰 특수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검찰청법에 보면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누구나 판단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아침 7시 52분경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바.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긴급체포를 실행했다. 휴대전화 압수 이유 중에는 휴대전화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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