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결국엔...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2-0041/image-87d08ebc-3fe4-4b0f-a78f-d638380df770.jpeg)
오늘(8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장(서울고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수사 브리핑 중인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M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2-0041/image-7502fec8-6ac4-4400-953a-914bc6f8d771.png)
또 검찰 수사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검찰 특수본부장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검찰청법에 보면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에 있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누구나 판단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2-0041/image-73ab6ac2-8380-42e2-a375-d5b9dba72e20.png)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아침 7시 52분경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1시 반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바.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긴급체포를 실행했다. 휴대전화 압수 이유 중에는 휴대전화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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