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명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지난 5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43세 남성 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그는 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도주해 피해자의 휴대폰과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9일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10일 서산의 지인 집에 숨어 있던 김명현을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며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는 식사하고 6만 3000원어치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동기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시신을 은폐하거나 유기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각각의 형량이 더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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