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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포고령’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계엄사령관 : 그럼 대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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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부로 전환한 군 당국은 대한민국 전역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본인 명의로 나간 포고령에 대해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이날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며 “(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박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특히 박 총장은 본인 명의로 나간 포고령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았다는 그는 “동의할 수 없는 전문 수준이라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라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또 “(포고령 초안에) 쓰인 발표 시간도 22시로 돼 있었다. 22시 이후에 포고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고 23시로 수정해서 (공포)했다”고 증언했다. 즉 이미 작성된 포고령을 발령 시점만 수정해서 사인한 뒤 서둘러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날 면직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뉴스1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뉴스1

한편 포고령 제1호는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명하면서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표현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 과격한 표현이 사용돼 포고령 작성 주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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