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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설 예견했던 김민석, “2차 계엄 선포 100%…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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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지난 8월부터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지목하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핀 바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두고 “100%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5일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저는 100% 그렇게 본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궁지에 더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른 국방장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다. 12·12 사태 때도 마지막에는 일시 후퇴 내지는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막고 김건희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비상 계엄 선포의) 최대 동기로 작동한다고 봤다”며 “우크라이나를 통하든 광화문을 통하든 아니면 남북관계를 통하든 어떤 트랙을 가동시켜서라도 반드시 계엄 명분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어떤 독재자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반국가세력론을, 야당과 국회, 심지어 뉴라이트나 후쿠시마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국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반국가세력론을 자기의 무기로 장착한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난 잘못이 없다. 민주당 폭거를 알리려고 계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저희는 방어권이 없다.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김어준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결론은 대통령이 사감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이 분노하는 대상에 집중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보통 비상계엄이든 쿠데타를 할 때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언론기관”이라며 “그런데 KBS MBC SBS JTBC 이런 데 다 놔두고 언론 비슷한 것중에는 뉴스공장이 유일했다”라며 “”이상하지 않나. 뉴스공장이 메인 언론사인가. 뭘 의미하는 걸까”라며 “체포 대상 중에 주요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김어준 씨가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페이스북에는 ‘336회 휴방공지’가 게시됐는데 “4일 녹화 예정이었지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36회는 익히 알고 계실 사유로 휴방한다”라고 공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들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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