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실은 김 전 장관이 이날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일 중으로 도피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피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제안한 김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직전 기습적으로 면직 처리됐다.
국방위 소속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회의 중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음모에 가담한 혐의와 함께 윤 대통령과 공동으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번 도피설은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내란 음모 의혹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터져 나왔다.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시도할 경우 계엄 음모 혐의를 둘러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으며, 공수처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관련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채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내란죄는 현행법상 검찰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기반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죄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지침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일부라도 겹친다면 관련성을 인정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공수처 역시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을 발견하면 내란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경찰도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내란·반란 혐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검찰, 공수처, 경찰 모두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령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피 시도가 사실이라면 의혹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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