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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소식]임상기 부의장,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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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임상기 부의장.(사진=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사진= 청양군의회)

이번 조례는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청양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의 ▲지원사업 내용 ▲지원신청 절차 ▲관리·감독 체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청양군 농업 발전의 주역이 될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후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은 청양군을 지탱하는 주춧돌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청양군의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경우 의원, 농어업보조금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발의

이경우 의원.(사진=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사진=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어업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율 ▲지원 우선순위 및 보조금 총액제 도입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양군은 농어업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농어업보조금의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배분되고,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일묵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윤일묵 의원.(사진=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사진=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3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민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청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황토길 등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황토길 등 적합한 장소 선정 및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등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관리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돼 있다.

조례에 따라 청양군은 황토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조례를 발의한 윤일묵 의원은 “맨발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자연 친화적 환경을 활용해 군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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