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빠르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분명하다.”(워싱턴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교착 상태를 깨려던 시도는 몇 시간 만에 무너졌고, 그를 옹호할 사람이 거의 없다.”(뉴욕타임스)
미국 주요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야 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사실을 긴급하게 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정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야당, 심각한 실수 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에 실패한 후 탄핵 절차로 향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은 이르면 6일에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탄핵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위태롭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갑자기 선포했으나,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동안 지속되고 실패로 끝났고 중무장한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고 나타나면서 역효과가 났다”며 “한국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었다. 그리고 10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에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
WP는 “서울에서는 탄핵 위협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뒤집는 투표를 하려 한 시도는 한국의 권위주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44년 만에 처음”이라며 “한국은 1987년 민주주의가 이뤄지기까지 독재자와 군사독재 정권하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 활기찬 시민사회, 시끄러운 시위로 유명했다”고 했다.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야 6당은 탄핵 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22대 국회에서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여기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8명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유지되지만, 가결되면 한덕수 총리가 임시 대통령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가결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헌재 재판관이 6명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추천 몫인 3명을 아직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지난 10월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긴 했지만,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WP는 “헌법재판관은 6명만 있고, 모든 사건은 최소 7명의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벤저민 엥겔 단국대 방문 교수는 WP에 “윤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길고 지루한 탄핵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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