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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치적 자해” 중앙 “전두환 악몽” 동아 “시대적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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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국회 인근의 계엄군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4일 새벽 국회 인근의 계엄군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에 대한민국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1979년, 1980년 신군부 이후 한번도 없었던 국민 기본권 제한조치를 행사했다. 국회가 2시간반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간밤에 판갈이한 신문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탄핵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신군부의 군홧발을 기억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고 썼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에서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불법 계엄령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실렸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도 통제받는다”고 했다.

군부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 불법 계엄, 국회 150분 만에 해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시에 멈췄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며 군부 독재시대 때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날 계엄 선포를 “분명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정무렵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한국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시민들 한밤 급작스레 찾아온 공포에 떨어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국회 앞으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거센 저항의 불길이 됐다. 한국일보는 2면 머리기사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일상통제…시민들 “집 밖 나가기 무섭다”」에서 “시민들도 갑작스런 계엄령에 공포에 떠는 분위기”라고 썼다.

조선일보도 “탄핵여론 거세질 것” 법적 절차적 위반 내란죄 해석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쏟아졌다. 한겨레는 1면기사 「시민 국회가 막은 계엄령…탄핵 여론 거세진다」에서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법조계 “윤 대통령 탄핵사유 명확해져…내란 해석도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썼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와 다름없는 계엄 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면 기사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조선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도 썼다.

경향신문 “위헌적인 비상계엄” 한겨레 “국민에 대한 반역”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즉각 철회하라」에서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명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국가 기능과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상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두고 윤 대통령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무도한 인식의 극치를 드러냈다”며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실은 사설 「윤 대통령 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며 “군 지휘부는 국회 결의가 헌법 사항임을 이해하고, 병력을 곧바로 부대로 복귀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군 병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며 시민과의 충돌을 야기한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군부 세력이 1979년과 80년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5년이 지났는데, 21세기에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똑같은 이유로 선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고 자부해온 국민의 자긍심을 산산조각내는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행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도대체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갖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겨레 2024년 12월4일자 1면 머리기사
▲한겨레 2024년 12월4일자 1면 머리기사

한겨레는 “오직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몇몇 측근의 심각한 착각과 공포심의 발현이라고밖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검사 탄핵소추와 예산 감액을 두고 반국가행위라고 한 윤 대통령 주장을 두고 한겨레는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꺼낸다니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반국가행위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 “전두환 정권 떠올라 탄핵논의 불가피” 동아일보 “군사정권 연상”

중앙일보는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무슨 일인가」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라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 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다”며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공감하기 힘들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중앙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며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선포를 두고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동아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동아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한국일보 “민주주의 퇴행” 세계일보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

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현 시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한국경제도 사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에서 “느닷없이 터져나온 계엄령 선포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통령부터 비상계엄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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