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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국회의장이 한 말: 환호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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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모습(왼)과 같은 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모습(왼)과 같은 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190명 전원이 찬성해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또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에는 “국회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강제 진입한 계엄군은 결의안 가결 직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즉각 비상계엄 해제 공고를 해야하지만, 이날 오전 2시 기준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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