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며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또 “경찰과 국군 장병 여러분도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공범”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결의안 표결을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며 위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 제89조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및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3분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따르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
이 대표는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했다. 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건 불법”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과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도 추진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불법 계엄 선포로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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