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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두려운 ‘에너지 빈곤층’… 필요한 지원과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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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은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에 현물·현금 지원과 동시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겨율용 창문 시트지를 붙이는 모습./ 뉴시스
건축공간연구원은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에 현물·현금 지원과 동시에 ‘집수리’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겨율용 창문 시트지를 붙이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재료 값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의 타격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기존의 현금·현물 지원방식과 더불어 집수리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거주지를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했으나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인상 이후 쭉 동결돼 온 것으로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 친다. 다만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5분기 연속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빈곤층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겨울철 난방비, 저소득층에겐 더 큰 영향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전기요금은 세 분기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총 19.3원 인상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3년 추가로 인상되는 등 다섯 분기 연속으로 가정용 전기료는 상승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지난해 5월 kWh당 8.0원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왔다. 

이 같은 인상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전기료는 상당히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2023년 1월 기준 지난 2020년에 비해 36.48% 상승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건축공간연구원 측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지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15.7% 증가했지만, 5분위는 8.4%만 증가했다. 

특히 3분위 이하 임차 가구의 경우 5만원 이하의 적은 난방비로 생활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나, 5만원 이하 지출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지출이 증가해 난방비 급등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등 이전 3분위 이하 임차 가구는 5만원 미만 지출하는 가구가 46.3%에 달한 바 있다.

현물·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 주택의 물리적 개선 필요

지금까지 에너지 빈곤층 복지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돼 온 것은 현물·현금 지원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었던 것과는 별개로 그 효과가 한시적이며, 궁극적인 주거환경의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자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에너지 빈곤층이 난방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에너지원은 석유와 연탄 같은 저효율 화석연료며, 보유한 냉난방 설비도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현물·현금 지원은 고효율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건축공간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사진은 난방용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난방용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 뉴시스

이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측은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현행 집수리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한 사업과,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되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집수리를 통해 효율이 개선된 가구는 더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어 거주민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인과 사회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현물·현금 지원방식과 주택개량사업과 난방시설 개량과 같은 물리적인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건축공간연구원 측은 전했다.

정책 뒷받침돼야… 법적 장치도 필요 

이에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건축공간연구원 측은 “최저주거기준에 에너지 관련 사항을 포함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 대상 등급을 설정, 최저 등급 이상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적정 온도와 에너지 관련 필수 설비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에너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에너지 빈곤층은 임대료 인상 등을 우려해 집수리를 요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최소에너지성능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건축공간연구원 측은 “이번 정부도 110 국정과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필수인력 지원 확대’등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목표의 보다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선 에너지 빈곤층 주거의 질적 향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비용 절감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고려해 에너지 빈곤층의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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