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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출석 이진숙 “이대로면 연말 MBC 재허가 의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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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대로 간다면 연말에 KBS1, MBC 채널들에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1과 MBC는 올 연말 재허가 기간이 끝난다.

3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길에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해외 글로벌 기업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에 KBS1, MBC 채널들에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이진숙 위원장이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앞서 지난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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