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둘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른둥이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인 막내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가량 늘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과 가까운 구역에는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새롭게 조성된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하물을 집·호텔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 비용은 임산부·다자녀 가구 이용객 한정 20% 할인된다.
그 외 임산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의 가족특화 대기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약자용 전동차 등이 확충된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지원대책도 구체화됐다.
기존 발표 내용의 핵심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최대 2천만원)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이었다.
저출산위는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신청 유효기간과 서비스 이용 기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
원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른둥이 양육 가정도 예외 대상에 넣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태어나자마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효기간도 2년으로 늘리고 이용기간도 최대 20일 연장한다.
또 이른둥이들에게 필수인 재활치료를 지원하고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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