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은 가운데, 최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했다. 가요계 사상 초유의 행보다. 이에 결국 한국매니지번트연합(이하 ‘한매연’/회장 유재웅)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뉴진스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어도어는 개선 의지나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혜인은 “뉴진스라는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 위약금을 낼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뉴진스 측의 전례없는 계약 해지 선언에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뉴진스의 계약이 무력화된다면 사회적 약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에 한매연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며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뉴진스 측이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즉각적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을 받아야 한다. 어도어 측은 2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모든 행보가 법적 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3일 오전 손수호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한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K팝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상황”이라며 “뉴진스 측의 설득 작업 또는 국민에 대한 호소 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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