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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김건희 겨냥한 2개의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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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2023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2024년 갑진년(甲辰年)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순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돼 왔는데, 올해는 특히 부침이 더 심하지 않았나 싶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시작으로 총선에선 집권당이 야권에 192석을 내주는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고, 집권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갈라진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으며, 특히 제1야당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길이 닫히지 않도록 방탄과 함께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야권의 ‘빌드업(Build up-전개 과정)’은 갑진년 막바지에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가동 중인데,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개정 규칙안’이 그것이다. 야권은 해당 개정 규칙안을 통해 야권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야권의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 추진에 여당은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카드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1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지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당 내 친한계 측에선 상설특검과는 별개로 당원 게시판 논란과 연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여당 대표와 그 무리들이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야권의 다음 목표는 여당 대표라는 ‘후과(後果-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퍼블릭」이 갑진년 막바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두 가지 특검법, 그리고 야권 일각에서 촉구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짚어봤다.

대통령 거부권 쓸 수 없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개정 규칙안’…野 “특검 임명 뭉갠다? 탄핵 사유”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개정 규칙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위원 2명을 추천하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나머지 2명을 추천하는데, 진보당의 경우 개혁신당과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지만 진보당에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어 추천권을 갖게 됐다.

야당 추천 인사로만 구성된 후보추천위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즉,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은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방어를 해왔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은 법률이 아닌 ‘규칙안’인 관계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이고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다.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에 달하고,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이 60명인 김건희 특검법과 비교하면 수사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민주당은 내달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해야 할 것은 많으나 수사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은 탓에,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기보다는 각 의혹마다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받더라도 임명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규칙안은 특검 후보추천위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상설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명하지 않은데 따른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뭉개고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일 심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규칙안에 담긴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하겠다는 與…대법원 위헌명령심사 청구도 거론

개정 규칙안 국회 통과 직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나와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은)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한 부분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이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함에 따라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 규칙안이 여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지연시킨다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 절차도 지연될 공산이 커 보인다.

대법원에 위헌명령‧규칙‧처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라는 것은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회”라며 “그러면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당연히 국회에서 골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라는 이유로 (상설특검 후보)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고, 이런 명령에 해당되는 국회 규칙은 마땅히 무효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이 국회 규칙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대법원에 위헌명령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의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해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명령·규칙‧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 제정돼야 하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김건희 특검법 연계하는 친한계…수틀리면 재표결 시 이탈?

민주당은 내달 10일 상설특검보다 수사 기간이 길고 규모도 훨씬 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가 민주당이 세 번째 밀어붙임에 따라, 당초 지난 28일 재표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민주당은 내달 10일로 시점을 미뤘다.

최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바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8일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최근 친한계 인사들에게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동훈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본인 입으로 내뱉은 말은 아니라지만, 친한계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읽혀 질 소지가 다분하다. 다시 말해, 친한계 내부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계속 당대표를 흔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지난 2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임계점에 왔다”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예전 같았으면 (한 대표가)독소조항 제거도 안 됐고, 반헌법적 요소도 있고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대목이다.

실제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4일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27일엔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탈표 관련해서)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고, 28일에도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인 것 같다”며, 애써 회피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하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달라진 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 배후는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따라서 수틀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친한계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것.

당론 깨고 찬성표 던지면 해당 행위…‘분열의 리더십’으론 대권 어림없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계하는 건 해당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8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세미나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에 하나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는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당헌은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을 저해할 것이 뻔한 야당의 특검법에 여당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는 해당 행위일 수밖에 없다.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내전과 다름없는 분열 양상을 보인다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는 당을 둘로 쪼개는 ‘분열의 리더십’이란 비판과 함께 ‘배은망덕한 살모사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권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예상외의 감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 재판을 지연시켜 대선 국면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 일각의 우려다.

아울러 이재명의 민주당이 희망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대통령 탄핵 후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썼냐, 안 썼냐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작금의 집권당 대표의 리더십으론 정권재창출은 어림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는 김민전 최고위원(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는 김민전 최고위원(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한동훈이 특검 정국을 돌파해야만 하는 이유…장예찬 “한동훈 특검은 봐 줄 것 같은가?”

이처럼 갑진년 막바지, 야권의 상설특검 개정 규칙안과 세 번째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인해 정부‧여당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작금의 특검 정국을 정부여당이 돌파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지 싶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가족이 개입됐으면 하루빨리 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가족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해명하는 등의 결자해지를 한 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아 특검 정국을 타개할 묘책을 찾아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주도의 특검 정국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니 돌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야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준다면 ‘후과(後果-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 수면 위로 떠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양문석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야권이 시동을 걸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에는 한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등의 여론조작 의혹, 당원 게시판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나면,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 대표가 다음 목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협박? 한동훈 대표는 역시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특검 통과는 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배신으로 영원히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생명부터 가장 먼저 끝나게 된다”며 “민주당이 이 특검은 통과시키고, 저 특검은 봐줄 것 같은가? 둑이 무너지면 이 특검 저 특검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갈등이 골이 깊더라도 한동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달 10일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를 일이다.

한동훈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 갑진년 막바지 특검 정국을 돌파해야만 하는 이유이지 싶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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