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민생 예산 등의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감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예산안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대거 삭감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으로 예산안마저 독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대통령실·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예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여야는 합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검사 탄핵에 대해선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법을 각각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을 망치는 4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궤변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의 깜깜이 특활비 삭감을 두고 이 대표를 끌어들인 대목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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