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라며 결별을 알렸다.
이후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진스가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방법”이라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사태에서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어도어 측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다”라고 분석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어도어 측에서는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도리어 양쪽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늘벗 법률사무소의 정성호 변호사는 “뉴진스가 아무런 법률적 자문 없이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어도어가 활동금지 가처분 등을 걸어오면 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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