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소방안전교부세법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이 배분비율의 법제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양부남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축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나라 소방 안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재정지원 수단이지만 현재의 재원으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 및 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법안과 함께 담배개별소비세 내국세 잔여분의 소방안전교부금 이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소방안전교부세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주제 발표를 놓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과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과장,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이 참여했다.
채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과 관련해 특례조항의 일몰조항이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매년 소방 재정 확보에 어려움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액 소방 업무에만 투자하는 것과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관리주체 역시 행안부 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석 위원장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의 조정, 담배소비세에서의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조정 등의 다각화된 관점으로 지방재정 및 소방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예산조정관은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한 예측 가능한 재원 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의 배분 비율을 법제화해 궁극적으로는 완전 분리·운영하는 것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대상·과세표준의 개정,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신분에 맞도록 지방의 소방 재원을 국세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 나온 귀중한 의견을 잘 종합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예정이다”면서 “오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작으로 앞으로 3번의 국회 토론회를 더 진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소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물론,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만드는 데 공노총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배개별소비세를 기반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2020년 4월 1일)을 계기로 그동안 담배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배분율을 확대했다.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법 특례조항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25%는 소방 인력 인건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하되 두 분야를 합쳐서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몰원칙에 따라 그동안 3년 주기로 기한을 연장해왔으나 행안부는 지난해 이를 1년으로 단축하고, 올해는 이 기준을 없앤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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