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스팸메시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을 유포하거나 방치한 사업자에 제재하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선정적 내용, 기획사 사칭 등을 담은 불법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스팸 신고 2억1000여건이 접수됐다.
방통위와 정통부는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의 전략을 제시했다.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 “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됐다”며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개선 차원에서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문자재판매사의 문턱을 높인다. 현재 문자재판매사는 1168곳에 달한다. 방통위와 정통부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번호를 도용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문제에는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를 검증토록 하고, 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한다.
불법스팸 차단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만 확인 가능했으나 앞으론 스마트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가도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제조 스마트폰은 스팸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발송되는 대량문자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는 차단한다.
다만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 문자를 완벽히 거르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정 키워드에 필터링을 적용해도 이를 우회하는 방식의 표현을 쓰는 스팸이 늘고 있어 완전한 차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기본적인 유통방지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뚫고 나오는 스팸문자가 많은 상황에서 통신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데도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별도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하면서 발생한 부처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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